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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사례

서울중앙지법 2015개회49456 정*미님 개시결정!

정*미님 2015.07.21.자로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4천만원 중  약 36%인 월 25만원의 가용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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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8-06

조회수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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