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최근 채무가 많으면 기각되나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긴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
법원에서는 단순히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해서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단, 총 채무 중에서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고
채무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도박, 주식, 사치 등에 사용하였을 때 기각시키거나,
기각시키지 않더라도 변제금액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생 결정을 받기만 하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글과 같이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되고 복권이 됩니다.
이론 상으로는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등이 가능하게 되지만,
신용도에 따라,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카드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가 이 후 곧바로 카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인가 후 신용도를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다면
이 후 충분히 카드나 대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해당 카드사 또는 은행과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시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워크아웃, 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신청하여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한 개인의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금융이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는 채무는 별도로 변제를 해나가야 하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용회복제도는 모든 채무를 한군데 모아서 변제를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만 본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많거나, 사금융 등 채권자가 많은 분들에게는 탁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인가/파산면책 후 생활상의 제안 및 유의점
1. 신용카드개설과 신용대출(주택자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액전세자금대출 )등은 일정기간제한을 받으나 면책 후 에는 바로 은행거래(예금, 적금, 청약 등)는 가능하며 이 후 개별적인 신용거래의 현황, 재산상황, 직장, 연봉에 따라 개별 은행의 거래 실적으로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결정 후 모르던 채권자나 누락채권자의 연락이 있는 경우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률상 면책자는 선의가 추정되므로 고의,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재판상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책확정 후 모든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이를 간과하고 채 권자가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에 제 정되어 있으니 채권자에게 적극 고지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경우 3회 이상 연체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하며 만일 변제수행 중 본인의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회생절차를 유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 법원의 허가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파산 및 면책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에 위 반 되면 부당해고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의 2)
5. 최근까지 개인회생 인가자와 파산 및 면책자의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고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용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채무자 구제제도 중 가장 효과적인 신용회복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률가의 전문지식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2.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소송 및 신청 사건의 서식들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서의 작성이 어렵고 첨부서면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의뢰인의 현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를 연출해 내고 최적화된 신청서 및 소장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그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선임료)을 비교해서 판단할 일
4.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가. 법률가의 전문기술을 자신의 사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
나. 서류작업의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덜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수반되는 증거자료의 정리를 통해 소송의 공격과 방어 가능
라. 본인보다 월등한 법률지식을 가진 법률가의 변론으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5. 사건 절차 중 수시로 적절한 조언을 받고 의뢰인의 감정의 개입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법률과 법의 논리로 질서정연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