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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회생을 하게 되면

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라던지 제약이 있는건지요 5년동안 갚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5년동안은 은행거래 같은거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

듣기로는 5년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이 해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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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진섭

등록일2020-08-12

조회수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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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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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떠한 제약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으로 부터 최종 판결인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되어 전국은행연합회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5년 간 신용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약이 있던 것들을 해제해줌으로서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을 구제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간 상환을 마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로서 5년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좀 더 상담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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