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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량 개인 회생’ 진상 채무자·브로커에 강경 대응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와 악성 브로커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 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으로 회생제도의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이를 변호사·법무사 단체에 통보하고 형사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는 사건 △채무자의 종전 경력,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하게 적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건 등이다.

법원에 따르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갚는 방식(통대환)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뒤 몇 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중점 관리 대상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채무 생성 원인을 파악한 뒤 악용 의도가 확인될 때는 기각 조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한 ‘개인회생 악성브로커’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하도록 부추긴 악성 브로커들이 고액의 수임료만 챙긴 뒤 개인회생 사건 관리는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보는 신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신청하게 한 뒤 수임료만 챙기는 형태다.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 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가 도입된다. 체크리스트 내용은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케 하지 않는지 △채무자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기 위해 대부업체에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지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지 등이다. 법원은 악성 브로커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직접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개인회생파산 서현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절차는 빨리는 5개월에서 늦게는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수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채권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잘 준비해서 변제금을 산정한 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 후에도 이의신청, 채권자명의변경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절차가 개인회생”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 사람마다 유리한 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신용회복조건, 신청비용, 개인파산면책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서현법률사무소(http://www.law37.co.kr)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02-591-8372)을 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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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3-10

조회수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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