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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0-12
조회수1,011
관리자
| 2021-10-12
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자 일단 결론말 말씀드리면 두분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여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모님의 채무는 2,500만원이지만 배우자님의 채무(약 3,500만원)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가정의 채무가 6천만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덧붙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 꼭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생계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산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 모두 현 사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591-8372/팩스 02-6971-92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