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 후에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출로 인해 갚아할 할 금액은 많은데 현재 경제활동(과외)과 형편으로는 변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우자의 재산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사 준 것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받은 것이 없는데 이럴 때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또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파산(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어서 죄송한데요....너무 힘들다보니 그런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