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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파산신청이 가능할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제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 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물론 신용 불량자고요. 저는 도저히 이남자와 살수가 없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앞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니깐 남편 이름으로 된 조그만 점포가 하나 있는데 (시가12천정도된 대출7000만원인 상태) 이럴 경우 저는 남편이 재산이 있는것 으로 간주되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안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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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은미

등록일2015-12-02

조회수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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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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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배우자가 본인의 카드를 유용하여 본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부부의 관계이시며 지금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 가치가 있다하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한 후 남은 채권 잔액으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을 하신 후 하시게 되면 고의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한 후 파산 을 신청했다고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실 때 위자료를 얼만큼 받았는지 그 위자료로 본인의 채무 변제 를 한 후 그래도 남은 채권 잔액이 많다 하면
그 채권 잔액으로 파산에서 면책 제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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