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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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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회사가 문제 가 됬고 제 명의 주식과 집사람 주식 이 50 % 가 넘어 국세 및 은행 관련 채무로 신용 불량이 됬고 ..

파산 신청 이 받아 들여져 집사람은 월 백만원 정도의 급여 를 받고 있고 , 본인은 중국 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일이 조금 씩 활기를 찿아 가고 있어 관련 한국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백만원정도 받고 싶은데 ...문제 없는지요.

 

가족은 군제대 1,현재 군복무 자 1명 집사람 . 이렇습니다.

 

중국일이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생활비 및 중국 비자 (거류증) 문제로 정식 신고를 할려고 하니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류가 있어야

 

중국에서 관련 세금을 일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없으면 받는 급여의 30% 정도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돌려 받을수 없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국세 심판에서 1년 반만에 승소를 했고 분할로 내던 세금은 돌려 받았지만 회사는 결국 잘못됬습니다...

 

 

*** 국세 미납 입니다.

 

집사람 이 백만원 정도 , 제가 한국에서 백만원정도 생활비 를 정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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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홍준

등록일2015-12-03

조회수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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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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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정홍준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국세 미납과 관련되어 월 1~2백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가능합니다. 국세가 얼마가 미납이 되었던 간에

대통령시행령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등의 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시구요 국내에서 국세 이외에는 다른 채무는 없는지요.?

혹,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꼭 한번 문의전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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