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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인파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 후에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출로 인해 갚아할 할 금액은 많은데 현재 경제활동(과외)과 형편으로는 변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우자의 재산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사 준 것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받은 것이 없는데 이럴 때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또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파산(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어서 죄송한데요....너무 힘들다보니 그런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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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tjdgml

등록일2015-12-04

조회수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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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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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의 박정근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시는것과 파산 및 면책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사건이십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면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 지실 경우
재산 분할과 양육권등으로 인하여 파산 및 면책이 어려워 지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은
상황이시라면 파산 및 면책이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문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달라 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1-83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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