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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채권파악이안되는데.기다려봐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채무가 계속 양도가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이크레비? 에서 2008년도에 독촉장 날라온게 있는데

 

 

이거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후 생겨난 이자까지도 면책을 받는건지?

 

 

아니면 2008년도 독촉장에 날라온 금액만큼만 면책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면책확인의소? 이걸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찾을때까지 파산신청을 보류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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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은주

등록일2016-01-21

조회수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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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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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청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채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받으셨던 독촉장도 가능합니다.

면책이라 함은 모든 채무의 갚을 책임을 면하게 되고 당연 이자까지 모두 면책입니다.^^

면책 확인의 소는 면책 결정 이후에 부득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누락 채무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우선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봐야 하오니 가능한 전화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무료 상담이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시고 먼저 전화 주시는 것도 부담이시라면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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