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이름) : 
- -
[전문보기]

질문과 답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같은직장에 동생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는데 결혼 자금부족으로
아는 선배에게 5천만원을 빌렸는데 ,문제는 제가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후배는 이혼을하고 실직자로 있는 상태에서 그 선배는 제가 보증을 
섰다며 돈을 상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각서를 썼었는데 아래부분에 보증인이라며 제이름을 썼는지 아님
연대보증인이라며 썼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만약 이 부분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석

등록일2015-02-06

조회수4,6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박정근변호사

| 2015-0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 변호사 입니다.

귀하께서 보증인이시라면 주 채무자인 후배가 돈을 상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보증채무를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보증인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보증인 단독으로 책임을 지느냐, 연대하여 즉, 함께하여 책임을 지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계약서상의 보증인에 대한 상황을 기재할때 적법했느냐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는 당 사무실로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재산상황과 현재생활상황등을 참작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당 사무실로 전화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