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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독촉(일반적인 형태)

추심원들이 채무연체시 하는 말이 법원에 소송을 하니, 압류를 집행할거라는 둥,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우편물도 많이 오구요, 추심원들은 사실 그런 절차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일부 아는 직원도 있겠지만요). 

추심원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온 매뉴얼(추심관련지침)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과는 전혀 관련없이 위의 내용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말들은 무시하셔도 거의 무방할겁니다. 오히려 그 추심원에게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을 아느냐?라고 반문하셔도 좋겠죠. 

위 내용의 우편물들도 많이 날라오는데요, 판사의 이름이 들어있는 법원의 도장이 찍힌 실제 우편물이 와야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일부채권사들은 법원의 서류 비슷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판사이름과 법원의 서류인지를 확인하셔서 진위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제로 언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급여가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마시구요, 유체동산압류의 경우는 실제 돈가치는 크지 않으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심원이나 채권팀 직원들이 압류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압류가 되는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치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채권사에서 법원에다가 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냅니다. 이 서류를 받으셔야 법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 서류들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채권사는 다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법원에서 그 결정유무를 다시 판단해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절차로 채권사에서 법원에 신청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해서 압류 등의 결정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한달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심원이나 채권팀 직원이 만약 법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 한달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만약 공증을 서신거라면 위에서 말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절차는 생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증을 서면 그만큼 법조치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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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1-05

조회수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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