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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채무는 삼성카드와 산와머니등등 4군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정도 하는 거 같은데요.. 곧 결혼 예정에 있어서 직장은 이번달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는건가여? 남편에게는 작지만 전세를 살고 있어서 혹시나.. 남편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건 아닌지요.. 남편은 저의 채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다면.. 채무를 다 갚을때 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안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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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은수

등록일2015-12-28

조회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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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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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신다고 해서 남편에게 특별이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 되시는 분께서 모르고 계시니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시면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단들이 남편 되시는 분의 소득상황이나 재산까지 파악을 하여 본인에게 협박을 할 수도 있구요.
남편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 올 것입니다.
또한 파산신고나 회생신고를 할 때에도 남편 분의 소득 상황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진행 안 할때가 더 마음이 불안하고 많이 힘드실 겁 니다.
본인의 속사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도를 선택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 또는 무료 전화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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