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신청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제가 명의도용을 당해서 핸드폰 연체로 인한 빚이 500정도 되는데 차용증을 받앗는데도 상대방이 값지를않아서 민사소송을 징행하려햇는데 상대방이 재산이없는 상태같아서 소송을 진행해도 ㅂ돈을 박지못할거같아서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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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미성
등록일2016-01-04
조회수2,121
관리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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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혹시 다른 채무가 더 있으신지요? 총채무가 500만원 이시라면 파산은 물론 회생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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