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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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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 속시원하게 말할곳도없고. 여기다 글남깁니다.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이는 둘있고요.

 

사업을 하다 폐업한지는 한 3-4년되고요. 사업이 어려워질때쯤 어쩌다 동생보증까지 서주는 바람에 지금은 집한칸없이 처가의 도움으로 살고있어요

 

일용직으로 겨우 살아가고있지만 빠듯한 살림에 빚을 갚는다는건 생각도 못할지경이고요.

 

그런데 막내동생이 제 빚에 보증을 서준것때문에 동생재산이 압류될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만약 제가 파산신청이 된다면. 제가 파산했을때 동생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혹시 제가 파산을 해도 동생이 계속 빚을 책임져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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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훈

등록일2016-01-18

조회수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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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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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있어서는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채권단에서 정리를 해 나가게 되어있는데 본인에게 보증인이 있다 하면 본인이 면책을 받고 나면 당연히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되게 되어 있으며 보증인이었던 사람에게 채권 추심과 압류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증인도 보증을 선 날로부터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인도 보증채무와 함께 다른 채무가 많아 현재 본인의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봐서 변제를 못할 경우가 되면 보증인도 같이 파산 혹은 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다고 하여 본인의 상황이 파산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시게 된다면 그 상황 또한 더 악화만 될 뿐입니다. 파산에서 면책 제도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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