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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몇가지 질문좀드릴께요.답변부탁드려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아직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아는 개인사업자 분이 필요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관련 서류를 떼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 개인사업자분에게 부탁드려야 할 서류나 내용들은 무엇인지요?

 

2. 저번에 아는 분이 저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소득 55~60만원 정도만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최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 개인사업자분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급여비를 '한차례' 만 이라도 이체받으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4. 통상 회생비용이 100만원 선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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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경수

등록일2016-01-18

조회수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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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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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십시오.

1. 아직 학생인 신분이라, 무직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아는 개인사업자 분이 필요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관련 서류를 떼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 개인사업자분에게 부탁드려야 할 서류나 내용들은 무엇인지요?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주(대표자)신분증 앞면복사, 근무확인서(아르바이트) 등 필요합니다.



2. 저번에 아는 분이 저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소득 55만~60만원 정도만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최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55-60은 너무 적습니다. 90정도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개인사업자분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급여비를 '한차례' 만 이라도 이체받으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하십니다.



4. 회생비용이 100만원 선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변호사 수임료만 그러하구요. 비용은 별도십니다. 채권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은 평균적으로 표기할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위임료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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