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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자동차에 대해 질문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재산은 없구요. 작년에 구입한 자동차 구입할때 지인이 보증을섰거든요..

 알아보니 자동차 할부금은 별제권이라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파산신청해도 자동차 할부금내면 보증인에게 아무 피해안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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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승환

등록일2017-10-20

조회수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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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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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을 어느시점에서 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담보채권을 주로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차량 역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제권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보시면 되고 할부금은 납부를 잘 하시면 보증인 한테는 문제가 안됩니다.

단,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이(파산자) 차량할부금을 따로이 변제를 한다고 하면 별도의 소득이 있는걸로 보일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파산자격요건이 그만큼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가능하실때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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