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해서 개시결정 받았고 변제금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채권자 집회도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사정상 이번달에 납부할 변제금을 제 날짜에 못주고 (예를 들어 납부일이 25일)
이번달 말일 정도에나 늦춰서 입금 시켜야 될 상황인데(30일 정도에)
아직 채권자 집회 참석 전이고
변제금 제 날짜에 못넣고 그러면 개인회생이 기각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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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철수
등록일2017-12-16
조회수2,967
관리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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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전이라면 1회연체를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회연체시 폐지.라는 얘기가 많지만 재판부 성향에 따라 1-2회 연체만으로도 폐지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연체없도록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않으니 잘 판단하셔서 어렵게 득하신 결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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