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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전 남편이 신용회복위에서 신용회복을 받아 매월 38만원씩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현 3개월전부터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계비도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계속 연체를 하고 있던중 혜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채권회사로 부터 계속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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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명희

등록일2020-06-15

조회수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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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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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워크아웃 제도에 있어 변제 금액이 부담되어 실효가 되신 경우신데요. 채무자의 상황이 소득도 없고 재산가치도 없다 하시면 파산을 생각해 보실 수 있구요. 만일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가치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상담 내용에 있어 자세한 상담을 권하고 싶은데요. 저희쪽에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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