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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17
조회수1,131
관리자
| 2020-06-17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결혼을 하신다고 해서 남편에게 특별이 불이익이 있으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 되시는 분께서 모르고 계시니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시면 큰일이 나 시겠네요.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단들이 남편 되시는 분의 소득상황이나 재산 까지 파악을 하여 본인에게 협박을 할 수도 있구요. 남편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 올 것입니다. 또한 파산신고나 회생신고를 할 때에도 남편 되시는 분의 소득 상황까지 드러내 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진행 안 할때가 더 마음이 불안하고 많이 힘드실 겁 니다. 당사자의 현재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도를 선택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