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이름) : 
- -
[전문보기]

질문과 답변

보증인 개념에 대하여..

저는 40세된 두아이를 가진 가장입니다. 약 3년전까지 작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한 동생에게 보증을 서 주어서 그로인한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던 집도 포기하고 지금은 처가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일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커가는 아이들과 생활비도 모자라서 빚을 갚은다는것은 엄두도 못내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저의 빚에 보증을 서준것이 있어서 그 빚에 대해 동생의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계속 독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생에게 압류등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요? 아니면 파산을 한다해고 동생이 그 빚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철

등록일2020-06-15

조회수1,4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개인파산 면첵 제도에 있어서는 본인만 해당이 되십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채권단에서 정리를 해 나가게 되어있는데 본인에게 보증인이 있다 하면 본인이 면책을 받고 나면 당연히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되게 되어 있으며 보증인이었던 사람에게 채권 추심과 압류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증인도 보증을 선 날로부터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인도 보증채무와 함께 다른 채무가 많아 현재 본인의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봐서 변제를 못할 경우가 되면 보증인도 같이 파산 혹은 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다고 하여 본인의 상황이 파산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시게 된다면 그 상황 또한 더 악화만 될 뿐입니다. 파산에서 면책 제도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