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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상담좀부탁드립니다-

신불자가 된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원금이 9200만원 정도 되구요, 채권사는 10곳 정도 됩니다.

 

 

현재 나이 38세 여자이고 60대이신 어머니 70대이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합니다.

 

 

신불자 된 이후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하여 근근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생활에 부모님 연세는 계속 많아지시고 ( 집은 아버지 명의 전세입니다. )

 

 

개인회생도 하고 싶은데 수입이 월 100만원도 안되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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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재환

등록일2016-01-11

조회수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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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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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는 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파산 및 면책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 하십니다. 파산 및 면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 한하여 모든채무를 면책 하여 경제적으로 구제를 하는 방법
입니다. 문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신청 하시는 방법이 달라 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1-83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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