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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려볼까합니다. 저의나이는 52살이고요.17년전에 이혼하여 혼자서 지금까지살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읍니다. 조그만영세사업도 해보았지만 하는것마다 잘되지 않고 이일저일하면서 살다보니 카드및 금융채무를 지게되어 4개회사에 원금 4000만원을 갚지못하고있으며 이젠 몸도많이아프고하여 일도 많이 못하고 있는입장입니다. 저의재산이라고는 보증금 200만원있는월세 살고있으며 오토바이 한대가지고있읍니다.누구얘기들으니 조금의 재산가치가있어도 파산이안되며 보증금이며 오토바이며 살림가재도구도 압류하여 처분한다고 주민등록지도 다른데로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가족이없어 옮겨놓을때도 없읍니다. 그리고 17년전에 딸아이를 애기엄마가 친권행사자로 데려가 살면서 아마재혼한것으로아는데 연락이안됩니다.그러나 저의호적으로 지금도 올라와있는데 만약제가 파산면책도 못받고 사망하면 딸 자식이 빚을 승계한다는데 맞나요.이런저런 어려움이많네요. 참고로 카드 마지막에는 카드대출(카드깡)몇개했읍니다. 파산이가능한가요.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위의내용 참고하시어 상세히답변해주시면 너무감사하겠읍니다.(연체된지는 10개월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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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정우

등록일2016-01-11

조회수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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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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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의 박정근변호사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파산 및 면책의 방버을 통하여 채무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 하십니다. 파산및면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 한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하여 경제적으로 구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및 오토바이의 경우 소유를 하시고 있더라도 파산 및 면책신청은 가능 하십니다. 도한 글에 나겨주신 것 처럼 만약 채무가 해결이 되진 않은 상화에 사망을 하시게 되시면 자녀분에게 채무 승계가 이루어 지시게 되십니다. 문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달라 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1-83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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