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문의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갚아 나가는 도중에 납입이 밀려서 실효가 됐는데
이경우 개인회생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경우 신복위에 지금까지 갚았던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효이력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 2016-01-11
안녕하세요.~ 서현 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의 채무조정이 실효가 되셨어도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를 하셨던 금액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진행이 가능 하십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하여 3~5년 동안 원금 기준으로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면책 받으시는 방법입
니다. 문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신청 하시는 방법이 달라 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1-83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