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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어떻게해아할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201111월에 남편은 부도나고 폐업했습니다. 38세 구요 작년11월까지는 남편 사무실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금 지방으로 내려와 있구요. 이혼상태는 아닙니다. 남편사업때 받은 신용보증기금대출에 보증인으로 되어있어 대출잔액 약 2000만 정도지급명령이 떨어저 있습니다. 또한 2011.08월에 캐피탈 신용대출2천중 지금까지 갚다가 이달부턴 못 갑을것 갔습니다. 잔액1300정도 이고 신용카드 대금 합쳐서 330정도 되, 1개서는 현재 연체중입니다. 직장은 없고, 남편도 현재 무직으로 어음부도건으로 여러사람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앞으로된 재산은 없습니다. 남편은 화물차(1, 시골에 형제공동명의 선산이 있습니다. 자녀는 초등생2명입니다. 파산과 회생신청을 해야하나요? 기타 다른법은 없나요? 앞으로 변제 능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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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혜숙

등록일2016-01-11

조회수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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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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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 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배우자분의 보증으로인하여 채무가 증대 되어 있는 상황이신데요.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파산 및 면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 한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하여 경제적으로 구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 하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하여 3~5년 동안 원금 기준으로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면책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문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신청 하시는 방법이 달라 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1-83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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