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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안될까요?

 

이번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제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 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물론 신용 불량자고요. 저는 도저히 이남자와 살수가 없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앞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니깐 남편 이름으로 된 조그만 점포가 하나 있는데 (시가12천정도된 대출7000만원인 상태) 이럴 경우 저는 남편이 재산이 있는것 으로 간주되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안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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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미순

등록일2016-01-11

조회수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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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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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 법률사무소 박정근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이 있으신 경우 파산 및 면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재산의 가치 만큼 채권자들에게 안분이 이루어 진 후 면책이 이루어
지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배우자분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가로 보여 지시는데요. 배우자분의 사업장 및 재산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때문에 사실상 파산 및 면책은 조금 어려워 보이 실 수 있습니다.
문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신청 하시는 방법이 달라 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1-83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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