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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

  • 주관하는 기관

      개인회생, 개인파산 - 각급 법원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대상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 연체여부 무관함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자, 대부업체는 연체 5개월 이상자

      국민행복기금 - 연체 6개월 이상자

 

  • 해당되는 채권기관

      개인회생 - 모든 채권기관 (개인사채, 미납통신비, 미지급대금, 국세 모두포함)

                        단 벌금 및 과태료 제외

      개인파산 - 모든 채권기관 (개인사채, 미납통신비, 미지급대금 등)

                        단 국세, 벌금, 과태료, 체불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제외

      개인워크아웃 - 협약이 된 채권기관만 가능함

      국민행복기금 - 동의한 채권기관만 가능함

 

  • 채무탕감 비율

      개인회생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재산가치, 소득, 부양가족 유무) 감안 후 채무의 최대 95% 탕감

      개인파산 - 채무의 100%(전액) 탕감

      개인워크아웃 - 이자와 대손상각채권만 탕감

      국민행복기금 - 일반인은 50%,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은 70%까지 탕감

  • 신청 가능한 총 부채 한도금액

      개인회생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미만

      개인파산 - 무제한

      개인워크아웃 - 1억미만

      국민행복기금 - 1억미만

  • 총 상환기간

      개인회생 - 5년 (60개월)

      개인워크아웃 - 8년 (96개월)

      국민행복기금 - 10년 (120개월)

 

  • 금융거래 및 신용회복

      개인회생 - 개시결정 이후 (신청후 약 3~4개월 이후) 정상거래

      개인파산 - 면책결정 이후 은행연합회로 통보됨 (자동 복권) 정상거래 

                       신청후 약6개월~1년이후 각급법원에 절차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남

      개인워크아웃 - 변제완료 (8년) 이후 정상거래

      국민행복기금 - 변제완료 (10년) 이후 정상거래

 

  • 채권자 독촉 및 압류금지 ( 추심행위 )

      개인회생 - 금지명령결정 이후 (법원 접수후 10일이내)

                       모든 압류절차와 채권자 독촉 금지

      개인파산 - 추심행위 금지 불가능함 (단, 파산신청 후 채권자 독촉이 있을 시

                       통상적으로 사건번호 알려주면 거의 채권추심은 포기함)

      국민워크아웃 - 조정 승인 이후

      국민행복기금 - 조정 승인 이후       

  • 보유가능한 재산

      개인회생 - 재산보유, 유지가능함

      개인파산 - 면책결정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제한 없음

      개인워크아웃 - 자산유지 제한     

      국민행복기금 - 자산유지 제한

 

  • 전산기록

      개인회생 - 인가결정 이후 채무 불이행 정보 모두 삭제됨

                       (상환기간 중인 5년동안만 코드만 등록 상환 후 삭제됨)

      개인파산 - 면책결정 이후 채무 불이행 정보 모두 삭제됨

                       (면책 후 7년동안만 코드만 등록 이후에 삭제됨)

      개인워크아웃 - 상환기간 8년 완제이후에 삭제됨

      국민행복기금 - 상환기간 10면 완제이후에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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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4-12-30

조회수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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