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 후 기각이 되면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신청이 금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7년간 재신청 금지
2.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60개월동안 상환 후 면책결정이 되는데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신청 금지
위 두가지 경우를(즉, 면책결정이 기준이 되는 점)제외하고는 모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1. 개인회생
1) 절차진행 중 미납금이 쌓여 있는 경우
2) 퇴직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용소득(월 변제금)의 부담
3) 절차진행 중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 및 폐지등
2. 개인파산
1) 절차진행 중 불성실한 신청(허위기재, 재산은닉, 편파변제 등)으로 인한 파산결정 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