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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등재기준

신용불량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신용불량 코드가 등록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금융권에서 3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등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3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아래는 소액 연체 내용입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소액 연체는 3건 이상이 되며 타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용불량으로 활성화되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소액 연체 중 1건 이상을 지불하여 2건 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신용불량 등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연체가 건수 과다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경우 모든 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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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4-12-30

조회수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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