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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해제기준

신용불량의 해제란? 신용불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 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 등 불량등록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의 삭제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원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 해제가 발생하면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신용불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준 신용불량자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1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2년 
- 기간 경과(7년)로 인해 자동 해제된 경우는 2년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1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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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4-12-30

조회수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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